개인 사업자 휴업 및 폐업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업의 경우 통신판매 업 까지 휴업을 신고 해야만 면허 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신 판매 업 휴업 신고까지 같이 다루었습니다. 총 3가지 사이트 사용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봅니다.
휴업과 폐업의 차이 그리고 부가세 신고 의무
휴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시 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세무서에 혹은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며 승인이 나면 완료하게 됩니다.
폐업은 말 그대로 그만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해주는 방법은 그날 모두 처리가 되며, 홈택스 역시 30분 내로 처리를 해줍니다.
참고로 폐업의 경우, 다시 재개를 시키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다시 살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휴업의 경우 재 개업을 하려면 휴업 하는 기간 동안 내에 신청을 하면 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텍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한번 해줘야 하며, 폐업하고 나서 2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경우도 무 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폐업 부가세 신고라고 부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과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가세는 총 1년에 2회로 1월과 7월에 합니다.
휴업의 경우 3월에 휴업을 신청하였어도, 1월부터 6월 까지 의 내역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7월부터 12월 까지 의 내역을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무 실적인 경우 무 실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휴업 혹은 폐업 신고 하는 법
휴업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업 휴업 신고 역시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통신판매 업은 면허 세가 있으며 면허 세의 가격은 지역마다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측정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10개만 되어도 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면허 세는 1월마다 내게 되므로 1월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 인증서 로그인 -> 신청 제출 -> 휴 폐업 신고 -> 작성
휴업 기간은 홈택스에서 할 경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민원 실을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할 일자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통신판매 업 폐업 신고하는 법
홈택스가 아닌 정부 24에서 할 수 있으며, 민원 서비스 -> 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서
“통신판매”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 클릭하고 소정의 간단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나 폐업 신고 혹은 휴업 신고를 검색하면, 나오지 않으니 꼭 통신판매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아래는 통신판매 업 휴업 하는 메뉴 입니다.

통신판매 업 휴업 신고하는 법
정부 24에서 위와 같이 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서 휴업 신고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통신판매 면허 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통신판매 업 번호 조회는 아래 공정 거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ftc.go.kr/www/index.do
가입이나 로그인은 할 필요 없으며, 아래와 같이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통신판매 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조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상호 명을 클릭 해주면, 통신판매 업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